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율 기준표

Posted by 촌뜨기
2017. 7. 12. 20:32 세금지식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율 비과세 기준 알아봅시다


부동산 법령도 부분적으로 바뀐부분들이 있고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과세 기준과 비과세 기준에 대해서 이번 포스팅을 통해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양도소득세란?

어렵게 생각하지마시고 나에게 있는 부동산이나 집을 사고판매를 할때 발생하는게 양도소득세입니다.  이 양도소득세는 구매가격과 판매가격에 대해 차액이 발생하고 그 차액에 대한 세금을 매기는것을 양도소득세라고 부릅니다. 양도소득세는 기간에 따라서 부과되는 공제율이 다릅니다.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대상은?

음 개인적으로는 1가구 1주택은 2년이상만 보유를 하신후에 판매를 하게되어도 별다른 양도소득세를 물지않는데요. 다만 여기에도 주택가격이 [9억원] 을 초과하는경우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그외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해서 1가구 2주택이 되는경우가있습니다. 사례를 찾아보자면 새집으로 이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되는경우 또는 상속등의 사유 , 결혼의 경우 등이 있는데요. 이런경우에 기존에 가지고있던 집을 1년이내 매매를 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않습니다.



그렇다면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율 어떻게 될까요?

주택을 2채이상 지속적으로 보유를 하실예정이라면  보유기간에 따른 세금이 1년이하는 일괄 50%의 세율이 부과되며 2년미만은 40% 2년이상은 누진세율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2017년부터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율 기준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1.5억원기준에서 5억원이하, 5억원 초과시 누진세액에 대한 공제 금액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즉 매도를 하는경우에 누진공제금액을 제외한후에 최대 40%까지 세액이 부과될수있습니다. 반대로 적은 금액은 최저 6%의 세율이 부과가 됩니다. 


양도소득세 특별공제 항목들이 있어서 1주택을 오래보유한 경우 공제를 더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알고싶은 분야를 적어주시면 내용을 잘정리해서 올려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