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범위

Posted by 촌뜨기
2017. 8. 22. 06:52 세금지식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에 범위및 계산에 대해 알아봅시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는 본인또는 부양가족에게 지출한 병원비에 대해서 공제 혜택을 주게됩니다. 나이나 조건 소득조건등을 따지지않고 공제가 가능한데요 범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조건에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공제를 받을때 소득조건에 관계없이 한쪽으로 몰아서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부의경우는 의료비를 몰아서 공제 혜택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공제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하거나 홈택스에 등록을 하셔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통은 첫째나 장남,장녀가 이런 혜택들을 받는경우가 있는데요 둘째나 차남,차녀등이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해당 자녀가 부담한 경우에 사실적인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런것을 가장 쉽게 증빙할수있는것은 본인명의의 카드를 이용하여 부모님의 의료비를 결제한 경우가 되겠지요. 의료비공제는 기본적으로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된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일정비율 공제가 가능합니다.



본인이 납부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실비보험을 통해서 공제 받은 의료비는 별도로 연말정산에서는 공제를 받을수가 없습니다. 의료비에 대해서는 대부분은 공제가 가능한데 차후에 국세청에서많은 금액의 경우 소명안내가 오면 이에따라서 소명절차를 준비해서야합니다. 부당하게 공제받은 경우는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것이지요



세액공제금액및 대상은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대한 동의를 해야하고 홈택스에서는 핸드폰 본인명의인경우 가족마다 개별적으로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친후 이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부양가족의 인정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 직계존속 및 , 직계비속 , 형제및자매)



공제 불가능한 의료비 대상

위에서 살짝 언급을 드렸지만 보험금으로 지출한 의료비  , 간병인 지급비 , 산후조리원 비용등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외에도 진찰과 치료 , 질병예방을 위하여 지불된 비용이 아닌 미용을 위한 비용 ,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 등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한약의 경우는 치료를 의약품으로 봅니다.



추가적으로 공제가 가능한 의료비범위는 장애인보장구  ,의사처방에 의한 의료기기 , 보청기 구입비용 및 건강검진료 , 시력보정용 안경과 렌즈(1인당 50만원한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 의료비 공제금액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비의 총액 - ( 총급여액*3%0가 공제금액이 됩니다. 하지만 집안에 장애인이나 아픈사람이 있어서 의료비 공제금액이 700만원을 초과하는경우에는 공제대상 의료비금액 - 700만원을 합한 금액이 공제대상 의료비가 됩니다. 약국에서 지은 약도 절세를 할수있으니 영수증 꼭 챙기셔서 환급을 받으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