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신청하기

Posted by 촌뜨기
2017. 4. 21. 16:57 생활정보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신청하는 방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폐가전이라하면은 오래되서 사용할수없거나 새로운 제품의 구매로 인해서 방치가 된 제품들을 의미합니다. 정부의 교육지책으로 환경부에서는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를 제공하고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폐가전 제품은 무게도 상당할뿐더러 예전처럼 고물상에서 자주 돌아다니지 않기 때문에 처치에 곤란함을 겪는 사람들이 의외로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집에 구석 구석 쌓아두기보다는 공간의 활용을 위해서라도 폐기처분을 해야합니다. 


이외에도 특히 이사를 가거나 새 제품을 구매할때 고철덩어리로 전락을 하고 마는데요 환경 폐기물로 지정이 될만큼 재활용 할수있는 부분들은 하고 필요없는 부분들을만을 버려야지 불필요한 자원소모도 막을수가있습니다.


우리나라 환경부에서 직접 진행하고 있는 친환경적인 사업으로 사용하지않는 가전제품을 무료로 수거해가는 서비스입니다. 수도권에서는 이런 서비스가 이전부터있었지만 도서지역이나 섬같은경우는 방문도 오래걸리고 처치곤란인 적이 많았는데 소외지역에 대해서도 무상으로 방문수거하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폐가전제품 수거 프로세스 


섬지역도 배출량이 많은곳에 우선순위를 두어서 무상방문하여 수거를 한다고 하니 신청을 미리해두면 이용에 어려움이 없겠죠? ( 웅진,전안,신안,완도,여수,경북,울릉,충남보령,준북군산,진도, 등 전국의 수많은 폐가전 제품이 나오는 섬들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폐가전 제품 수거품목


폐가전 제품의 수거품목은 대형가전제품의 경우 단일 제품이어도 수거항목에 들어갑니다 냉장고 및 세탁기 , 에어컨, TV 등이 단일품목에 속하고 대형 가전제품까지도 단일로 취급을합니다. 부피가 작거나 상대적으로 저렴한 폐가전의 경우 5개이상 수거요청을 하셔야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품목들은 PC본체,모니터 ,노트북,오디오,프린터 등등 있습니다. 


폐가전 제품 수거기준

그밖에 에어컨이나 벽걸이 TV등은 기본적인 철거는 되어있어야 합니다. 사다리차나 크레인이 필요한경우는 제품을 분해 또는 분리해서 수거 가능상태가 되도록 해주셔야 원할한 수거가 가능합니다.


수거가 불가능한 품목은 장롱이나 책상 , 의자 등 가전제품에 속하지않는 제품과 , 운동기구들이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전기장판이나 냉각기, 세탁기 모터 등이 포함됩니다. 말그대로 폐가전제품에 대해서만 수거를 하고 나머지는 지자체에 문의를 하신후에 별도로 폐기 하셔야합니다.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이용방법

인터넷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식 폐가전 예약센터 수거사이트는 모바일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접속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는 http://www.15990903.or.kr 에 접속하여 신청이 가능하고 콜센터로 직접 연락을 해서도 이용이 가능하답니다.


그밖에는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한 폐가전 무상수거 신청을 하실수있습니다. 카카오톡을 이용한 방법은 플러스친구검색을 통해서 등록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콜센터의 운영및 상담시간은 8시부터 18시까지 운영이됩니다. 주말은점심시간인 12시까지 운영이 됩니다.


카카오톡 친구 추가를 거쳐서 1:1 신청으로 예약 서비스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카톡이 제일 편한것 같아요. 멀리 계신 할머니댁이나 할어버지댁에도 못쓰는 폐가전제품이 있고 폐기를 원한다면 대신 예약을 해드려도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