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과태료 금액 및 대상은?

Posted by 촌뜨기
2017. 5. 12. 01:41 생활정보

주정차위반 과태료 금액과 대상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최근 서울시는 기존에 5분정차시 단속대상에서 1분정차시 단속대상으로 주정차 단속규제를 바꾸고있습니다. 교통사고의 원인중 하나로 꼽히는 주정차위반 에따른 과태료 현황 및 감경대상자를 알아보겠습니다.



1. 우리나라는 주차공간이 참 많이 부족한편입니다.

서울시에만 한정되던 부분들이 개발을 많이 하다보니 이제는 주차전쟁으로 까지번지고 도로에까지 주차되어있는 차량들을 많이 보실수가 있는데요. 


이런 도로위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연간 사고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있습니다.  생각외로 주정차 지정금지구역이 많은데 우리는 생각치도 못하게 단속에 적발되서 과태료 부과서를 받는경우가 많이있습니다.


동네 주민이라면 대부분 단속 지역을 잘알고있지만 외지에서 방문하는경우 차량이 혼잡한 구간이라고 느껴진다면 주정차 단속위험구간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차량을 주차하시면 안됩니다. 주정차 위반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단속을 실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저도 기존에 단속구간이 아니었던곳에 주차를 하고 보면 어김없이 과태료 부과서가 날라온적이 많습니다. 특히 이사를 가고 이런 경우가 더심해졌는데요. 아파트앞에있는 주차선이있는경우에도 단속이 되기도하고 한적한 곳에서도 단속 되기도합니다. 


이런 주정차위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면 도로안내 표지판을 잘확인하거나 아니면 구청 또는 시청 도로교통과에 문의를 하셔야합니다. 내가 차를 세우는곳이 단속지역인지 아닌지 여부를 말이죠.


2. 단속카메라 종류 주정차 단속카메라 이미지

















































3. 주정차위반 과태료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를 위반하는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교통과 또는 도로교통과 등에서 과태료 납부 고지서가 주민등록증 거주지로 발송이되서 날라오게됩니다. 지방에서 거주하고 집은 본가로 되어있다면 주기적으로 과태료에 대해서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조회를 한번씩 하시는게 좋습니다. 


나도모르게 언제 어디선가 찍혔을지도 모르기 떄문이죠.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일반지역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나뉘어서 부과가 됩니다. 


일반 지역에서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이 부과되고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이 과태료로 부과가 됩니다.


최초 부과시 이의 제기없이 빠른시일내 납부를 하면 20% 감액된 금액인 32,000원만 납부를 하면되고 유효기간이 지난후 납부를 하게 되면 가산금이 붙어서 최대 60개월 지속 가산됩니다.



주정차위반 단속의 업무 흐름도를 살펴보시면 아래와같습니다. 이의 제기는 단속이후 20일이내에 의견에 대해서 진술을 해야합니다. 대부분은 번거롭기 때문에 의견 진술없이 기한내 내는경우가 많은데 기왕 내실거라면 고지서 받자마자 내가 위반한 사실이 맞다면 빨리 내서 과태료를 20%할인받고 납부하시는게 좋습니다.



4. 주정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

주정차위반 할인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 , 장애인 등에 한하여 50%범위내 할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