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이해하기

Posted by 촌뜨기
2017. 8. 16. 01:48 생활정보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이해해봅시다.

매년 5월은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접수 신청을 받는 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소득에 대해서 적게 벌은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1.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제도.


근로장려금은 매년 근로를 하여 소득은 발생되지만 소득수준이 낮은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 대해서 가구의 구성원과 년간 총 급여액에 따라서 기준보다 못버는경우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명목으로 근로 소득을 지원하는 정부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는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 구성원에 따라서 부부합산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연간 최대 지급기준액은 맞벌이가구 기준으로 230만원입니다.


2015년부터는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을 지원받을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자영업자의 범위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를 포함합니다. 

자영업자 범위에서 제한이 되는 직군은 , 변호사 , 변리사 , 공인회계사 , 약사 , 의사가 포함됩니다.


2. 가구 구성원에 따른 총급여액 기준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액 입니다.


※ 이해를 돕기위한 보충설명

총급여액 = 근로소득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에 따릅니다.

계산식의 정확한 금액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단독가구의 범위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없는 40세이상의 가구를 의미합니다.

홑벌이 가구 의미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로 맞벌이 가구가 아닌경우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전년도 연간 거주가의 배우자 총 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자영업자의 근로장려금은 업종별 계산 방식에 따라서 조정율이 계산됩니다.


사업 소득만 있는 경우에은 업종 구분에 따라서  신청 가능한 연간 총수입금액에 대한 예시입니다.


근로장려금 이외에도 자녀장려금도 5월에 신청이 가능한데 지급액 기준입니다.


3.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정리

총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기타소득 + 이자 · 배당 · 연금소득



서두에 설명을 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총 소득에 대한 조건입니다. 단독가구의 경우는 13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 근로장려금 자격조건인 소득기준에 해당이 됩니다. 


2017년 근로장려금을 받기위한 소득의 기준은 2016년 1월1일부터~12월31일 까지입니다.


  •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
    • 근로소득 = 총급여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 · 배당 · 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가구에 따른 구분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가구
맞벌이 가구 : 2016년도 중 거주자의 배우자가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절차. 매년 안내문이나 문자 메시지등으로 대상자에게 통보 또는 연락이 오게됩니다.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어플 또는 , 홈택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이마저 어려운 분들은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상담 및 신청을 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