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보조금)

Posted by 촌뜨기
2017. 6. 30. 23:42 자동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금액에 대해 알아봅시다"

연일 배기가스로인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맑은날씨 보기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노후경유차에 대해서 온실가스,배기가스 절감을 위한 조기폐차시 지원금을 주는 형태로 폐차를 장려하고있습니다.


미세먼지 , 배기가스는 더이상 어떠한 한가지의 원인이 문제가아닙니다. 중국의 황사 자동차의 매연 공장들의 매연 현대사회에서 얼마나 질나쁜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고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에서도 이런 위기감에 공감을하고 여러가지 배기가스 저감대책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하여 적극 권유 및 장려를 하고있습니다. 진작 선행되었어야 할 문제들이 이제와서야 이뤄지고 있는 셈이라고 볼수가 있겠습니다.



노후경유차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2005년 12월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이 해당합니다. 


이유는 2005년 이전에는 자동차내에 미세먼지 저감장치가 별도로 부착되어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내년부터는 이런 차량에 대해서는 서울에서 통행제한을 한다고합니다. 별도로 서울의 출입을 위해서는 저감장치에 대해 부착을 해야하구요.


아래기준을 만족하는 특정 경유차량을 의미합니다.

-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단, 서울시는 3년 이상)


- 서울특별시장등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 정부지원(일부지원 포함)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를 하지않은 차량.


-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가 차량은 7년이상 된 차량들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아무런 문제가없는 차량이어야 하며 성능검사를 통해 차량에 문제가있던 차량의 경우 제외가 됩니다. 


보조금의 산정및 지원을 위한 절차는 아래와같은 형태로 진행이 이뤄지게됩니다.


차종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정책

노후경우차량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차종의 형식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이 보조금 표 범위내에서 지급을 하게됩니다. 


저소득자의경우 지원금액의 10%가 추가로 지원됩니다. 아래와 같은 표에 의거하여 상한액과 지원율에 대해서 규정하여 노후차량에 대하여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3.5톤 미만의 차량은 1650만원 , 3.5톤이상 6000cc 이하 차량은 4400만원 , 3.5톤이상 6000cc이상은 7700만원의 지원을 받게됩니다. 


지원금액에 대한 산정기준은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의 차종 형식중에 기본형으로 하여 산출을 하게됩니다. 당해 연도 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않은 연식의 차량 가액은 당해 연식이 기재된 최근 연도 기준가액에 대해 20%의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산정을 합니다. 차량은 7년부터10년까지의 지급하는 보조금은 동일합니다.


현재 조기폐차 가능지역은 서울,인천,과천,의왕,안성,안양,여주에서 가능합니다. 그외 지역은 조기폐차제도의 시행에 대해서 기다리셔야하며 7월초나 중순부터 시행을 할 예정인 지역도있기 때문에 거주하시는 지역내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2년연속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서울,인천,과천,의왕,안성,안양,여주,고양,광명,구리,광주,군포,김포,남양주,부천,동두천,성남,수원,시흥,안산,양주,오산,용인,의정부,파주,평택,포천,화성,양주,이천) 이내 등록 되어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