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알아봅시다

Posted by 촌뜨기
2017. 9. 10. 23:49 세금지식

5인이하 사업장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자영업을 하게되면 처음에는 혼자 시작해서 직원을 두는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때에 년차부터 시작해서 각종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5인의 기준은 상시근로자를 기준으로합니다. 한달중에 일평균5명이상이 근로를 하는경우에는 5인이상 사업자로 볼수가있고 사장과 알바2명이 근무한다면 3인근무 사업장으로 볼수가있습니다.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등과 다르게 5인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조금 다른데요.



5인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5인미만 사업자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에 비해서 조금더 가산임금이나 휴가등에대해서 손해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정당한 이유나 사유없이 해고할수있지만 해고예고에 대한 의무는 준수해야합니다.


- 사용자의 귀책으로 휴업하는 경우에 휴업수당을 별도로 지급을 하지않아도 됩니다.

- 연장근로를 하는경우가 발생해도 가산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연차휴가를 주지않아도 며 출산전휴가는 주어야 합니다.

- 5인미만 사업자는 별도의 생리휴가를 주지않아도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 반드시 적용해야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저임금에 대한 꼭 적용해주셔야합니다.

- 1주일 만근시 유급휴가 ( 주휴수당 , 휴일수당) 필수 적용합니다. 

- 4대보험의 경우 의무가입을 해야합니다.

1주일 만근의 조건은 사업주와 직원의 합의 조건이며 주15시간 월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아르바이트 주말알바등도 포함이 되므로 참고하세요. 



간단하게 5인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처음 시작하는 사업주의 경우 각종 비용에대한 부담이 많이 발생하게됩니다. 무조건 처음에는 자영업이나 사업이 안정될때까지는 고정비용을 최대한 줄여두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