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자녀장려금 금액 지급기준

Posted by 촌뜨기
2017. 9. 14. 12:37 생활정보

2017년 자녀장려금 금액 지급기준


2017년 자녀장려금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자녀의 인원이나 소득 기준에 따른 자녀장려금은 얼마나 지급받을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녀장려금은 국세청 사이트인 홈택스를 이용하면 좀더 자세하게 확인을 할수가있습니다. 제가 설명 드리는 부분들 역시 참고를 하여 글을 작성하였는데요. 혹시라도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들이나 글의 내용들이 헷갈린다면 홈택스를 방문해서 참고해보세요.



자녀장려금의 산정방법이나 기준은 한 가족의 총소득금액을 기준으로합니다. 올해 지급받는 금액이라면 전년도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하게되는데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가정에 있는경우 1인당 최대 50만원의 2017년 자녀장려금 금액 을 책정하여 지급이 이뤄지게됩니다.


가족의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시 지급대상

홀벌이 맞벌이를 막론하고 4천만원이하이면 지급을 받게 되는데요. 혼자버는 집의 경우는 월간 소득이 2,100만원 미만인경우 인당50만원의 최대지원금을 책정하게됩니다.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미만인경우에 최고금액 지급 대상이 됩니다. 



부양자녀의 기준은 전년도를 기준으로합니다. 소득기준도 마찬가지구요 올해가 2017년이므로 201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부양자녀중는(입양자를 포함합니다. 그외 부모가없는 손자등을 추가하여 부양자녀범위에 포함할수있습니다) 


총 소득 요건 및 조건

총 소득 조건은 모든 소득을 합쳐서 4천만원을 넘지않으면 됩니다. 여기에는 기타 이자나 배당소득 , 연금소득등이 포함됩니다. 그외 재산의 경우는 가구원을 기준으로 총 2억원 미만이어야합니다  (주택 , 토지 , 자동차 , 전세금 , 금융재산 , 유가증권 , 골프회원권  , 부동산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신청 불가능한대상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부양자녀가 있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않은 외국인등은 제외가 됩니다. 그외에는 생계급여나 정부의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가정이라면 지원 대상에서의 자격이 박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