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에 따른 금액

Posted by 촌뜨기
2017. 9. 18. 16:28 생활정보

2017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에 따른 금액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에 따른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로고 하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의 공식적인 신청기간은 매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가 신청일 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에 따른 지급금액

공식 신청일인 5월1일 ~ 5월31일 신청시에는 계산된 금액의 100%를 9월말일전에 신청자 본인에게 지급을 합니다. 하지만 공식 신청기간이 지나가는 6월부터는 6월1일 ~ 11월31일까지 추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및 접수는 가능하지만 100% 금액을 지급하는게 아닌 10%금액을 차감하고 나머지 90%에 대한 금액만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자녀장려금은 만18세미만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부양자녀의 수에 따라서 X50을 하면 됩니다.



자녀장려금의 산정기준

자녀장려금의 산정기준은 부양자녀와 가구원의 구성 상태에 따라거 계산하여 산출을 합니다. 총급여액을 포함한 구간별로 작성한 자녀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하여 결정을 하게되는데요.



자녀를 이용하여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은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해서 공제받는 금액에 대한 세액금액이 제외됩니다. 그외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생계급여를 2017년 3월중에 받은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른 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른 자녀장려금 홀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로 나뉘게 됩니다. 여기서 총급여액 기준으로 평가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