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조건 - 총정리

Posted by 촌뜨기
2017. 10. 13. 11:31 금융지식

주택연금 가입조건 - 총정리판


주택연금 가입조건이나 방법등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대신에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세대들과 관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시기입니다.

먼저 주택연금은 지급의 방법에따라서 6가지로 나눌수가있는데요 종신 지급방식과 혼합방식 , 그리고 확정기간 혼합방식 , 대출상환방식등으로 구분을 짓게 됩니다. 그외에는 인출한도가없는 우대지급 방식과 , 인출한도에 일부제한이 걸려있는 우대혼합방식등을 선택하여서 본인에게 가장 잘맞는 상품을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의 필요성은 집은 소유하고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연령으로 판단되는 60대가 되면 집을 담보로 일정한 기간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지급하는 연금을 의미합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므로 노령대책의 일환인 셈이라고 볼수가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신청시에 본인또는 배우자가 만 60세이상이어야합니다. 부부를 기준으로 1주택이 원칙이고 주택의 가격은 최대9억원 이하이어야합니다. 주택이 2개이상이라면 3년이내에 1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외 실제 주택에 거주하고 계셔야합니다.


우대방식의 가입의경우는 부부기준 무조건 1주택만 가입이 가능하고 보유주택의 합산가격이 1.5억원 이하 다주택자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우대방식의 경우는 1.5억원 이하 주택만 가입가능.


주택연금의 시행은 다음고같은 형태로 이뤄지게 됩니다.

주택연금 가입신청은 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 상담을 거치셔야합니다 공식홈페이지를 통한 예약 또는 지점을 방문하셔서 상담 신청을 하신후에 필요서류에 의해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격적합여부에따라서 결과가 나오게됩니다.



방문가입시 필요서류

주민등록등본을 포함하여 , 전입세대 열람표 , 가족관계 증명서  , 인감증명서3부 , 등기권리증 원부1부 등이 필요합니다.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상담 진행절차.


마지막으로 승인완료시 주택연금을 수령할 금융기관을 선택해주시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기보다 주택을 담보로 노령생활을 구축하는게 좋습니다 이후의 주택 처분과 남은 주택가치에 따라서 자녀에게 상속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