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과태료 조회 및 금액

Posted by 촌뜨기
2017. 10. 17. 15:07 생활정보

주정차 과태료 조회하는 방법

운전을 하다보면은 자동차를 길이나 상가앞에 주차를 해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대는것은 아니지만 나도 모르게 주정차 단속을 하게되어서 고지서가 날라오는경우도 있는데요. 등기우편이 날라오기까지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단속여부가 궁금하다면 인터넷을 통해서 조회해보는편이 가장 빠른 편입니다.



평상시 주장차 단속의 경우는 날짜가 딱 정해져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보통은 주정차 단속을 하는편이고 단속 대상이 대는 차량의 경우는 고지서가 우편 등기로 날라오게됩니다. 나도모르게 경찰서나 각 도시의 교통도시과 건설교통과? 등에서 등기가 왔다면 주정타 단속에 걸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정차 과태료 조회

밖에서 단속이 됐는지 불안한경우 스스로 주정차 과태료 조회를 할수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과속에 대한 위반등은 교통정보 사이트 이파인을 이용하면 되지만 주정차의 경우는 각 지방의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해서 확인을 해야합니다.


주정차 위반 조회 사이트를 운영하는 자치단체입니다.

본인이 단속이 되었을것같은 자치단체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면 조회가 가능하며 서울시와 제주도는 통합조회 사이트를 운영중입니다. 그외에 광역시 자체에서도 대부분 통합 사이트를 운영하는 편인데요. 예시로 천안시를 조회하게되는 경우를 알아볼게요.



먼저 천안시 불법주장차 위반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게되면 메인 오른쪽 하단 바로가기 안내에 보시면은 주정차 위반정보조회 ( 주정차 과태료 조회 )  사이트로 접근 가능합니다.


조회 내역에서 주정차 단속내역조회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본인의 개인 법인 사업자에 대한 구분을 선택하신후에 차량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신후에 검색을 하게되면 주장차 단속내역에 대해서 확인을 하실수가 있습니다 비로그인으로 가능합니다. 저같은경우는 다행이도 주정차 과태료 단속 내역이 없네요.



주정차 단속의경우는 같은 자리에 5이상 차량을 세워두는 경우 무인단속카메라 또는 개인사람들이 단속을 통해서 촬영을 하게됩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이 단속시간을 최근에는 5분에서 1분으로 바꾸기 때문에 60초이상 머무는경우 단속되는 차량들이 많아지고있습니다. 




주정차 과태료 금액은?

지역별 과태료는 승용차는 4만원 자진납부시 32000원정도로 책정이 되며 승합차는 기본적으로 5만원 자진납부시 4만원 ,  어린이 보호구역은 더많은 주정차 과태료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승용차는 8만원 , 승하바는 9만원을 납부하게됩니다. 이외에 버스전용차로는 승용차 5만원 승합차에 각각 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