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조건,금액

Posted by 촌뜨기
2017. 10. 17. 16:14 생활정보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조건 및 금액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한 기간동안 가입을 했던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2등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들이 사망하면 그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른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을 하여 남은 유족들이 살아가는데 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족연금 수급요건

유족연금은 사망일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2016년 11월30일 전과 후가 각각 변동이 있었습니다. 수급요건에 대해서 공통적인 부분은 노령연금수급권자인경우  그리고 장애등급 2등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인 가입자에게 해당이 됩니다.



전후 가장 바뀐점이 큰것은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가입자였던 자가 가입중에 발생한 지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가입중 초진일 또는 질병으로 가입자 자격 상실후 1년이내 초진 발생시에 지급을 했지만 2016년 11월30일 이후에는 사망일 5년전부터 최소 3년이상 연금 보험료를 낸 가입자를 대상으로만 유족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여기에는 체납기간 3년이상이 있다면 제외)


국민연금 유족연금 급여수준

가입기간에 따른 급여수준이 다른데요 10년미만인경우 기본연금액의 40% + 부양가족 연금액을 지급받게되고 10년이상 20년미만의경우는 기본연금액의 50%와 부양가족연금 금액 마지막으로 20년이상은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유족의 범위

유족이라하면 생계를 유지하고있던 가족으로 배우자를 포함하여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를 포함하게되여 이중에서 우선순위 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자녀 : 만25세 미만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

부모 :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

손자녀 : 19세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

주부모 : 60세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유족연금의 지급기한

유족연금을 받는 수급권자가 배우자인경우 연금 발생일로부터 3년간 지급을 한후 55세가 되기전까지는 추가적인 지급을 정지하게 됩니다.  단 수급권자가 장애등급이 2등급이상이거나 사망자의 25세 미만자녀 또는 2등급이상의 자녀가있는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않는경우는 지속적으로 유족연금을 정지하지않고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단 가입자가 사망당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거나 납부해야할 기한내에 2/3에 미달하는경우 유족연금 지급이 되지않습니다. 사망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지않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이 이뤄집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라며 유족연금 신청방법과 신청절차는 다음 포스팅을 통해서 다시한번 짚어드리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