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유족연금 신청절차

Posted by 촌뜨기
2017. 10. 18. 08:30 생활정보

국민연금 유족연금 신청절차


어제 포스팅에서는 지급금액이나 유족연금 수급조건 , 자격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는 유족연금을 신청하는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신청절차 - 청구방법

급여지급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수 있는 권리자가 신청해야합니다. 즉 수급권자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지급을 하는데요 예외적인경우는 수급권자가 미성년자인경우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법정대리인이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외에는 수급권자가 해외체류중이어서 본인의 직접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유족연금 청구기한.

사망일로부터 5년이내에 신청 및 청구를 해야합니다 그 이후에는 소멸시효가 만료되어 받을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유족연금외에 매달 지급을 받는 연금은 날짜와 관계없이 신청하면 5년이내의 급여분은 언제든지 지급을 받을수있고 이후에는 매달 연금액을 받을수 있습니다. 

청구방법 및 신청서류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되도록 상담을 먼저 받아보신후에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공단에서 꼭 유족연금지급청구서를 작성해주셔야하고 신분증은 본인을 나타낼수있는 ( 주민등록증을 포함하여 운전면허증 , 여권 , 선원수첩 , 장애인 복지카드 등을 지참하고 방문을 하셔야합니다 ) 



반드시 필요한 서류에는 장애발생 또는 사망경위서와 지급을 받을 통장과 , 서명또는 도장 , 사망진단서 등을 첨부하셔야하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셔야합니다. 그외 부양가족연금계산 대상자가 있는경우 또는 생계유지 확인 필요시에는 별도의 서류등을 준비해주셔야합니다. 


유족연금의 지급 및 절차

지급절차의 경우 신청자와 국민연금공단내에서 심사및 결정을 통해서 진행되어 최종적으로는 신청하신분에게 통보가 되게됩니다. 최초 신청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청구서를 접수하고 본부 및 지사에서 충족요건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치게됩니다. 



이후 장애 심사센터를 통해서 심사 및 결과를 지사에 통부하게되고 다시 지사는 본부에 통보를 한후 금융기관을 거쳐서 최초 신청한 수급권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지급금액은 소득기간 소득자의 급여에 가산하여 연금보험료를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잘 참고하셔서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신청하신분들이 빼놓지 않고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