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전기차 보조금 전부 따져보자

Posted by 촌뜨기
2017. 10. 26. 17:18 자동차

2018 전기차 보조금 산출방법 ,지급규모

차량의 연료는 가솔린에서 디젤과 , LPG 이후 LPI 이제는 전기차 형태로 진화를 하고있습니다. 국내에서도 2017년도에 다양한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해서 실제 전기차량 구매시 구매금액이 낮아지는 효과를 보았고 내년 2018년에는 전기차 보조금 예산이 더욱 증액이 된다고 합니다.



전기차는 미래다

요즘은 전세계 유명 모터쇼에 흔하게 보이는 차량은 친환경 전기차입니다. 전기차 시장이 생각보다 빠르게 활성화 될것으로 보이고 프랑스나 영국등은 2040년부터는 환경보호를 위해 가솔린 차량과 디젤 차량의 판매를 금지한다고합니다. 국내에서도 전기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 충전소 설치 및 관리 그리고 가장 큰 보조금 등을 지원하여 전기차 운행을 장려하고있습니다.



전기차의 단점은 짧은 거리와 충전소의 부족 그리고 비싼 가격인데요 차츰차츰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기차의 가격을 살펴보면 2016년과 2017년에는 지원규모가 확대외었고 내년 2018년 예산안 역시 확대가 되었다고합니다.



2018년 전기차 보조금 지급규모

먼저 2017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 규모를 보면 일반 자동차의 경우 국가보조금 1400만원과 지자체 보조금을 합쳐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 금액이 서울시의 경우는 1950만원 정도를 지원받는 셈입니다. 가장많은 할인혜택을 본사람들은 청주지역 거주자입니다.

2018년 전기차 보조금 의경우 국가보조금은 1200만원을 지원한다고합니다. 2017년의 전기차 보조금 예싼은 2643억원이었지만 2018년은 오히려 33% 정도 더 늘어난 3523억원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실제 전기차를 구매하면서 받는 금액은 1200만원으로 지원금액은 200만원 낮아졌지만 전기차 보급물량을 늘려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숟있도록 보조금의 단가를 조금 낮춘다고 합니다. 하지만 2017년말이면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감면기간이 종료되서 실질적으로는 500만원가량 인상이 되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전기차의 효율에따라서 지원금액에 따라 차등지급을 한다고합니다. 주행거리가 짧은 전기차는 800만원을 지원하고 주행거리가 긴 차량은 1200만원을 지급합니다.



예를들면 한번 충전으로 300km를 가는 차량은 1200만원을 지원하는 반면에 1회충전으로 100km 이동이 가능한 차량은 800만원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외에는 각 지자체에서 얼마나 추가적인 지원을 해주느냐에 따라 2018 전기차 보조금의 좀더 분명한 윤곽이 나올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