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복권 당첨금 세금제외후 받는 금액은?

Posted by 촌뜨기
2017. 12. 29. 19:44 생활정보

로또복권 당첨금 세금제외후 받는 금액은?


국내에는 로또복권과 더불어 연금복권의 양대산맥이 있습니다. 로또의 경우 1번부터 45번까지의 숫자를 6개 선택하고 매주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를 가리는데요. 1등 상금이 10억이상을 상외하기 때문에 국내 복권중에서는 상금이 가장 크다고 할수가 있습니다. 


로또 용지


로또 구매방법 및 판매처는?

로또는 국내 나눔로또에서 판매를하고 서비스를 하는 상품입니다. 온라인의경우는 나눔로또 공식사이트에서 이용이 가능하고  많이 이용하는 오프라인으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판매점에서 별도의 OMR 마킹용지에 체크를 한다거나 자동선택 번호를 통해서 구입을 보통 하게됩니다.  전국의 복권점을 비롯한 판매계약을 체결한 편의점등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나눔LOTTO 당첨금의 활용은?

로또 당첨금은 전체 판매금액의 50%이고 나머지 42%는 복권기금으로 활용을 합니다.

나눔로또


로또 당첨금 실수령액 - 세금후 받는 금액은?

로또 당첨금의 실수령액에 대해서 궁금하실텐데요. 모든 세금이 마찬가지겠지만 대판민국 국민이라면 법규에 의거하여 과세가 이뤄지게됩니다. 당첨금액의 3억이하까지는 22% 과세가 이뤄지고 그 이상에대해서는 33%의 과세금액을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즉 10억원이 당첨되었다면 3억3천만원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이경우는 1등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소액의 금액의 경우는 과세가 이뤄지지않습니다. 5만원 이하의경우 당첨금 100% 수령을 하게 되고 5만원 초과~3억미만의 경우는 소득세20% + 주민세 2%를 포함하여 22%를 과세하게 됩니다.. 세금을 공제한후에 지급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세금신고를 하실필요는 없습니다.



즉 3등이상부터 세금을 공제합니다. 3등의경우는 저도 한번 당첨이 되어봤는데 120~180만원정도가 평균 당첨금액입니다. 2등은 1천~2천만원 사이가 평균 당첨금액 1등은 10억~30억정도가 당첨금액으로 잡힙니다. 당첨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그 다음주로 이월됩니다.

로또 등수별 당첨금액


로또복권 추첨 방송시간

로또추첨

SBS에서 방송을 하며 매주 토요일 오후 8시40분쯤 방송을 하게 됩니다.그러므로 판매는 매주토요일 8시에 마감이 이뤄지고 일요일 오전 6시부터 다시 판매가 재개됩니다. 로또로 일확천금을 꿈꾸기보다는 부담없는 새해선물로 해주기 좋은것 같습니다.



로또는 벼락맞을 확률보다도 낮기 때문에 우리가 미신을 믿는것처럼 좋은꿈을 꿧을때나 기분전환으로 몇장씩 사시고 선물이 마땅치 않을때 기분좋게 10억짜리 선물이 될수도있는 로또 한장을 선물해 보는건 어떨까요? 궁금한점은 댓글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