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세액공제 항목 - 한도및 조건

Posted by 촌뜨기
2018. 1. 3. 19:35 세금지식

2018년 세액공제 항목 - 한도및 조건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이 얼마남지않았습니다. 아직 충분한 여유기간은 있지만 미리미리 관련서류들을 챙기셔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1월 16일 오픈 예정이므로 참고하시면되고 많은분들이 소득공제는 챙기는 반면에 소득이 적을수록 유리한 세액공제는 놓치고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액감면 혜택 항목

세액공제는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게됩니다. 연간 공제한도는 150만원이므로 실질 납부해야할 세금이 150만원 이하인경우 납부한 소득세를 모두 돌려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근로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연령이 15세이상 29세이하 청년 및 60세이상의 사람 , 또는 장애인 , 경력단절여성 등이 중소기업 취직시 3년간 70% 세액감면을 해주게됩니다.


70% 감면비율 적용대상자

2016.1.1.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29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장애인경력단절여성


50% 감면비율 적용대상자

2014.1.1.2015.12.31.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한 29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장애인


100% 감면비율 적용대상자

2012.1.1.2013.12.31.년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29세 이하 청년



세액공제 혜택 항목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총급여액 기준에따라서 산출세액에 따른 공제한도가 정해져있습니다. 세액이 130만원이하인경우 55% 적용분 130만원 초과분의 경우는 30% 공제를 하게되고. 총급여액이 3,300만원 이하인경우(74만원) , 7천만원(66만원) 이하 그외 50만원씩 세액공제.


자녀수를 기준으로한 세액공제.

 - 자녀가 2명이하 1명당 15만원 2명 초과시 1명당 30만원을 공제해줍니다.

- 출생 및 입양 자녀의 순에따라서 첫째 30만원 , 둘째 50만원 , 셋째부터는 70만원의 공제를 해    주게 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간 105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한 연급계좌 납입액 ( 연 700만원한도 ) 종합소득금액 1억 이하는 400만원 / 초과자는 300만원의 한도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의경우는 15% 세액공제를 실시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에 한해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15%를 세액공제 해주게 됩니다. 가족의 경우는 연간 105만원 한도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본인이 난임을 하게된다면 해당 시술비는 공제는 20%로 높아졌으며 해당서류를 별도로 띠어서 회사에 제출하셔야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는 별도로 구분이 잘 안되기 때문입니다. 보장성 보험료는 연간 기본공제대상자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장애인 전용의경우는 연간 15만원한도로 보장성 보험 납입액의 15%를 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취학전 아동 , 초중고생이 포함되며 교육비 지출금액의 15%공제가 가능하며 한명당 지원금액의 연간 한도는 45만원입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항목은 (교육비 , 급식비 , 교과서비 , 방과후학교 수강료 , 국외교육비 , 교복구입비 , 현장학습비) 1명당 300만원( 15% 계산시 45만원)한도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학생의 경우 1명당 135만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을 받는다던지 , 직업 능력 개발시 수강료 전액을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특수교육비는 재활치료를 위해 지급하는 비용은 전액 공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외 기부금으로 사용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한도내에 전액 공제가 가능하며 그외 주택차자금이자라든지 납세조합 원천징수된 근소득세액 , 외국납부세액 , 월세액은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 한하여 연간 75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