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하는 절차

Posted by 촌뜨기
2018. 1. 17. 17:13 세금지식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하는 절차


연말정산을 하면서 부양가족 등록은 필수입니다. 가족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직장에 다니지않는다면 본인앞으로 부양가족을 등록하면 1인당 15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부양가족이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자신과 배우자를 비롯해서 형제자매 부모님등을 등록할수가 있는데요. 소득공제를 위해서 다른걸 많이하는것보다는 인적공제를 받는게 꾀나 크게 효과적으로 작용을 한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

총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등록하는 방법과 팩스(fax) ,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인터넷으로 하는경우에는 자료를 제공하는 사람의 본인인증이 이루어져야합니다. 여기서 본인인증수단은 신용카드 , 핸드폰 , 공인인증서중 1개가 필요합니다.


즉 자녀가 부모님의 자료를 제공받아서 연말정산을 하기위해서는 부모님의 본인인증을 한후에 자료를 넘겨받을수가 있습니다.  비회원으로도 자료제공동의에 대한 내용을 확인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시 필요한 소득 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

자료 조회자는 연말정산을 하는 당사자를 입력하면되고 제공자는 나에게 자료를 제공할 가족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후에 전년도 자료에 대해서 받으신후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을 넣은후 신청하기를 하시면 본인인증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런 본인인증시에도 만약에 자료조회가 되지않는경우 거주하는 주소지가 달라서 가족임이 확인이 안되는 경우가 더러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해당 페이지에서 별도의 자료제공자의 위임서류와 ,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2. 팩스신청시

팩스 신청시에도 마찬가지인데요 팩스번호 1544 - 7020 국세청으로 자료를 보내고 자료 조회자와 제공자를 같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팩스 보내기전에 127번호로 전화하셔서 상담후헤 보내주시면 보다 원할한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3. 세무서 직접 방문하여 부양가족 등록

인터넷으로 본인인증을 하기 어려운 가족이있다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셔서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떄 필요한 서류는 본인의 신분증을 비롯해서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그외에 대리인에 대한 위임장과 가족임을 증명할수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 등본1부가 필요합니다 ( 등본은 혹시 모르니 떼어가세요 ) 



세무서를 방문하는경우는 드물지만 신용불량자라 본인인증을 못하는 가족도 있을수 있고 그외 경우들이 있어서 직접방문해야하는경우는 서류를 빠트리지말고 잘 준비해가세요.

그럼 연말정산 준비잘하셔서 환급 많이 많이 받으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