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바뀌는 근로기준법 연차휴가 규정

Posted by 촌뜨기
2018. 1. 23. 18:44 생활정보

2018년 바뀌는 근로기준법 연차휴가 규정


근로기준법은 직장인이 지켜야할 기준 근로규정사항에 대해서 명시하고있습니다. 재직중인 회사가 있거나 직장을 다니고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임금을 산정하고 그외 휴가나 직무수당 그리고 연차휴가등을 사용할수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연차휴가 규정

기존에 적용되던 근로기준법 기준은 1년간 80%이상 출근을 하는 사람에게 1년동안 연차유급휴가를 15일간을 부여하게 됩니다. 1년미만 근로자는 보통 1개월 직장 만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미리 다음년도에 지급받는 연차휴가를 당겨서 이용하고 직장을 다닌지 1년이후에는 15일에서 공제를 하게됩니다. 1년 미만시에는 11개에 대해서 수당청구가 안됩니다.



2018년 부터는 1년미만근로시에도 1개월마다 1개씩 사용을 할수있고 1년(12개월) 미만읜 최대 11개가지 연차를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후에 연차가 발생을 15개씩 하게되므로 기존에 11개를 사용하지않았다면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한셈입니다.


요약하자면 기존에 15일에서 차감하던 연차수당을 2018년부터는 15일에서 차감하여 계산하지않고 근무한 개월수에 따라서 1달에 1일씩 사용을 하므로 1년후 15일치에서 별도로 차감되는 금액이 존재하지않게 됩니다. 직장인이라면 바뀌는 연차휴가에 관련된 사항을 잘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