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인상된 실업급여 금액은 얼마일까?

Posted by 촌뜨기
2018. 2. 17. 19:11 카테고리 없음

2018년 인상된 실업급여 금액은 얼마일까?


실업급여라하면 4대보험에 가입한 직장인이 6개월이상 직장을 다니다가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다른 여건에 의하여 퇴직을 하게 된경우 받을수있는 급여입니다.

근로자

2017년까지는 이 실업급여금액은 작년까지는 최대 5만원이 일 상한액으로 월 최대 150만원가량을 받을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일 상한액이 좀더 오르게 되었는데요.



2018년에는 최저 상한액이 1일6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한달 최대 180만원까지 지급을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인상된 실업급여의 경우 2018년 1월1일 이후에 이직한 사람들부터 적용이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동안에는 취업을 적극적으로 하는 구직활동을 해야하며 본인의 자기개발을 위한 직업 능력 개발등을 하면서도 지원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실업급여표

실업급여는 최직후 12개월이 지나면 지급을 받을수가 없기 때문에 퇴직이후에 2주정도 뒤에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교육을 받고 수급받는게 가장 좋습니다. 고용센터는 최초에는 본인이 직접방문하여 교육을 약 2시간 가량받게 되는데요. 교육을 받은 이후에 한달에 2회 구직활동을 하면서 고용센터에 자료를 제출하고 실업급여를 받게됩니다.



센터에방문하면 친절하게 알려주므로 미리미리 어렵다 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로 4대보험에 가입된 사람만 실업급여 혜택이 가능하고 본인이 직장을 때려치고 나온경우는 해당사항이 없고 회사에서 경영상의 악화로 인한 구조조정이나 이전 그리고 거리상의 이유등으로 퇴직을 한 사람등에 해당됩니다.


<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인정대상 및 범위>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는경우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절대 받을수 없습니다.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