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 방법 제대로 알고하자

Posted by 촌뜨기
2017. 4. 11. 08:54 생활정보

해당 글은"전세권설정 방법 제대로 알고하자" 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요즘 대다수의 사람들이 전세로 임대차계약을 맺는경우 전세권설정을 하는게 대부분이죠.


전세권 설정 등기신청서의 계약서는 아래와 같은 서식파일의 이미지로 되어있습니다.


※ 먼저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 차이점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의 차이점 두가지 모두 보증금에 대한 권리 행사는 가능하지만 일부차이는 있는 편인데요.  확정일자는 전입신고가 필요하지만 전세권설정은 전입신고가 필요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는 토지,건물에 대한 값어치를 평가하여 보상을 받을수있으며 전세권설정시에는 건물가격에 대한 보상만 가능합니다. 전세권설정은 강제 경매진행이 가능하며 , 확정일자는 강제경매신청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확정일자는 주인의 동의가없어도 가능하지만 , 전세권설정은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전세권설정을 하는경우 설정 비용이 증가합니다.


1. 사람들이 집을 마련하는 단계

사회생활에서 집을 마련하기 위한 순서는 아무래도 첫 월세로 시작해서 > 전세 > 그리고 돈을 더 벌게되면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게 되는 집의 구매 순서대로 진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월세의 경우 보증금이 많이 안들어가기 때문에 큰돈에 대한 위험성은 조금 줄어드는 반면에 집을 전세로 얻는경우는 전세권설정 또는 확정일자로 동등한 효력을 받아야합니다. 집값의 지속적인 상승세로 인해서 아직까지는 전세매물이 귀한편이고 비싼편에 속합니다.


이같은 전세자금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보호조치를 취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세권설정을 하고있습니다. 


이설정을 하게되면 전세계약이 끝나는경우 돌려받을수있는 권리를 설정하고 만약에 제때 돌려주지않는경우 강제경매 신청을 통해서 돌려받을수도있습니다. 살고있는 집이 경매등으로 위험을 받아도 우선순위 및 대항력이 생겨서 팔린 대금에서 먼저 받을수 있는 권한이 생기게 됩니다.



전세권설정 전에 금액납부를 위해 관할구청이나 세무과 방문이 먼저입니다.


대부분은 등기소에 마련이 되어있기 때문에 직접 작성하시면되고 등기소 방문전에 관할 지방 구청이나 세무과를 통해서 전세권설정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등을 가지고 등록세와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신후에 등기소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등록면허세 관련된 표준세율

소유권보존등기 : 부동산가액의 0.8%
소유권이전등기 - 유상이전등기 : 부동산가액의 2%
                                           무상이전등기 : 부동산가액의 1.5%(상속:0.8%)

소유권 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중
지상권 : 부동산가액의 0.2%
저당권 : 채권금액의 0.2%
전세권 : 전세금액의 0.2%
임차권 : 월 임대차금액의 0.2%

경매신청,가압류, 가처분 : 채권금액의 0.2%
가등기 : 부동산가액의 0.2%

그밖의 등기 (말소, 지목변경)은 건당 3,000원


2. 직접방문해서 전세권설정 신청절차

법원 등기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이가 조금 있는 분이라면 직접 방문해서 직원에게 물어보시면서 진행하는게 좀더 쉽게 느껴질수가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발로 뛰어봐야 좀더 나에게 쉽게 다가오는 법이니까요.


집주인과 같이 방문하는게 아닌경우 서류를 받아서 방문을 하셔야합니다.

◆ 집주인에게 받아야할 서류

등기권리증 , 인감증명서1통,주민등록초본1통, 대리 위임장.


◆ 내가 준비해야할 서류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 전세권계약서2부(법원에서 작성) , 전세권 설정등기신청서 , 등록면허세 영수증 , 등기수입 필증 , 신분증 , 도장 등.



두번째로는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여 전세권 설정 등기설정 절차입니다.


등기소를 통해서 전자신청을 진행하시는 경우는 공인인증서를 필요로 합니다.


여기서 첨부서면 등록에 관한 내용 ( 1단계~3단계 ) 작성후 전자 서명이 필요합니다.

설명드린 사항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방문합니다.

- 메뉴항목에서 등기신청항목을 클릭.

- 등기신청 > 신청양식 작성하기


신청양식 작성시 첨부서면작성 양식이 필요합니다.


서면종류에서 전세권 설정 계약서에 대한 첨부서면 양식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전세권 설정 양식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나타날텐데요 금액과 순위 그리고 각각의 조항에 맞는 항목을 채워주도록 합니다. 전자서명후 저장을 하시면 모든 작업이 완료됩니다.

위와같은 절차가 끝난 이후에는 등기필정보 인력 , 전자위임장 작성을 진행하게되고 , 신청사항 승인 또는 확인서면에 대한 승인을 진행한후 신청 수수료에 대한 전자결제를 하게됩니다. 이후 등기신청서 제출을 하고 등기필정보 및 등기를 완료하게 됩니다. 통지서는 최종 전자수령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많이 이용하는 방법은 법무사를 통하거나  , 변호사 , 노무사 , 세무사를 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행을 하는경우 전세 보증금의 0.24% 는 등록면허세고 증지대 13,000원 그외에 대행수수료가 별도로 추가되는데 이 대행수수료는 통상 10~20만원 선을 받는걸로 알려져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