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감가상각 정률법 정액법 이해하기

Posted by 촌뜨기
2017. 7. 3. 21:58 세금지식

감가상각 정률법 정액법 이해하기


기업의 회계나 재무재표를 하다보면 모르는 단어들이 참 많이 많죠? 감가상각에 대해 공부를 하다보면 정률법과 정액법에 대해 나타납니다. 해당 포스팅에서는 정률법과 정액법에 대한 예를 통해서 이해를 목적으로합니다.



먼저 감가상각이란?

사업을 하다보면 세무상식에 대해서 어느정도는 알고있어야 비용처리나 세무사에게 도움을 청하더라도 이해를 할수가있습니다. 세무상 비용처리시 감가상각 대상이 되는 기준과 내용에 대해서 어느정도는 알고계셔야 도움이 됩니다. 대한민국은 대부분이 정액법과 정률법 형태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감가상각이란 토지를 제외한 건물이나  , 비품 , 기계설비 , 비품 등의 시간의 흐름이나 사용에 따라서 가치가 점점 감소해 가는데 이 감소된 가치를 반영하여 처리하는걸 회계처리상 감가상각이라고 합니다. 보통 기계적인 설비를 구입하면 해당 설비나 기계에 대해 몇년동안 감가상각 처리해서 기계 구입비에 대한 비용을 잡아 버린다고 보시면은 되는데요.


감가 상각을 하는 이유는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떨어지는 가치를 반영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동차를 예를 들면 신차 출시한후 5년정도 탓다면? 키로수도 상당할것이고 가치가 하락하기 마련입니다. 기업에서 역시 각종 고정자산들을 감가상각함으로써 처음 구입비에 대한 증명을 하는 셈이 됩니다. 즉 쉽게 말씀드리면 원가의 배분을 한다라고 볼수가 있습니다.



먼저 정액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균등액으로 비용의 배분이 이뤄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자면 정액법으로 5년동안 감가상각을 진행한다라고 하면 1000만원짜리 고정자산 A설비가 있따면 매년 200만원씩 5년동안 감가 상각을 진행하게 됩니다. 5년이 지나면 이 기계에 대해서 이미 회계상 0원처리를 하는셈이지요. 좀더 정확하게 나눠보자면 1000만원/60개월(5년) 이 됩니다. 매월 약 16만원정도의 감가상각을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회계상의 분개의 경우 감가상각비 16만원/ 누계액 16만원 형태로 지속이 이뤄지고 마지막에 잔존가 5% 또는 1000원중 작은 금액을 남겨두고 상각 처리하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전부 상각하면 잔존가에 대한 가치가없어지니 5년이후에는 0원처리를 하도록 합니다.


차량의 리스형태를 떠올리시면 이해를 돕기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정률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가상각 방법중 정률법은 미상가잔액에 대해 상각율을 계산하게 되는데요. 이같은 방법은 미상각잔액에 대한 상각율이 정해져있습니다. 5년 상각의 경우 상각률은 0.451입니다. 6년은 0.394입니다. 


이해를 쉽게하기위해 예를 들자면 1000만원짜리 고정자산A에 대해서 

2017년 감가상각비는 1000만원X0.451= 451만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2016년 감가상각비는 1000만원-451만원X0451= 247만5천990원입니다. 이렇계해서 5년차까지 감가 상각을 진행하게 됩니다.




두가지의 차이점은 정액법은 5년간 매년 균등하게 감가상각을 통해서 회계금액으로 처리를한다면 정률법은 처음설비를 산 첫해가 가장많은 비용처리를하고 뒤로갈수록 적은 감가상각을 하는 형태입니다. 



두가지모두 장단점이 있고 국내에서는 두가지를 많이 이용합니다. 기초세무에 대해서 다음에 찾아뵐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