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근로장려금 지급일 기준
5월달에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대부분 신청하셨을 거라고 생각을합니다. 아직 신청안하셨다면 홈택스 홈페이지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길 권유드리며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7근로장려금 지급일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말이 전부 다른데요 먼저 전년도를 기준으로하여 말씀을 드리자면 추석이전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는 지자체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따듯한 명절이 되도록 추석전에 지급을하여 유용하게 사용을 하였습니다.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보통 9월에서 10월에 지급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작년의 경우는 사실상 예외적으로 조금일찍 지급이 된 셈입니다.
참고로 사업자도 근로장려금 등이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년도에 등록이 되어있어야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및 대상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근로장려금은 국가에서 일정 근로를 못한 사람들에게 보조를 해주는 수단인데요 지난 5월이 공식적인 신청기간이었답니다. 하지만 분명이 신청 안하신분들도있을텐데요.
2017년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은
소득기준과 부양가족 등에 다라서 개인별로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소득기준이 단독가구와 ,홀벌이 가족가구 , 맞벌이 가족가구로 나뉘어서 소득기준금액이 각각 다르게 이루어지게됩니다.
근로장려금 확정금액 소득금액 계산방법
근로소득(총급여액) 에서 각 업종별 조정율에 따라서 계산을 하게됩니다. 단독가구는 600만원 미만(600만원~900만원미만),(900만원~1300만원)미만 3개로 분류하였습니다 홀벌이가족가구,맞벌이가족가구도 구간을 3개로 세분화하여 근로장려금 확정금액을 매기게 됩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위해서는 주택조건의 경우 전년도 무주택 소유자만 해당이 됩니다.
별도로 재산여부에 따라서 가구원 토탈합계로 1억4천만원 미만 이어야 근로장려금 심사에서 탈락하지않고 지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총 소득 요건에 맞게 최대 지급금액이 정해져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총소득 요건>
<근로장려금 구성에 따른 지급액입니다>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 최대지급금액은 최대 77만원입니다.혼자 사는 만큼 지출이 적기 때문인데요 홀벌이 가구와 맞벌이가구까지 185만원 230만원으로 최대 확정금액이 정해져있습니다.
2017년 근로장려금 확정금액은 소득구간과 가구구성에 따라서 확정율이 조정이되고 금액이 정해지게됩니다. 소득이 많은분은 신청이나 심사자격에서 탈락되니 알고계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않으신분들은 지금이라도 신청을 하신다면 총 지급액의 10%를 차감한후에 지급을 합니다.
최대 지급신청기간일은 11월30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