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차량 명의이전 비용,세금,서류정리

Posted by 촌뜨기
2017. 8. 3. 12:35 세금지식

가족간 차량 명의이전 비용과 서류에 대해서.


자동차를 타다보면은 중고차로 팔기보다 가족에게 명의이전을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편입니다. 특히나 가족간에는 뭐 팔고 사고하는 경우가 대부분 없이 이전을 하는편입니다.

가족간 차량 명의이전을 하기위해서는 우선은 먼저 자동차등록사업소나 가까운 시청,군청,읍사무소 등에 방문하면 자동차 민원을 접수해주는곳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타던 남이타던 필요한 자동차 양도증명서와 이전등록신청서를 작성하셔야합니다.


자동차를 다른사람에게 명의를 이전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매매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이전등록을 하셔야합니다. 별도로 가족에게 증여를 하는경우 20일이내 상속의 경우는 6개월이내에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셔서 진행을 하셔야해요. 전국 시 , 군 , 구 차량등록 부서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가족간 차량 명의이전시 비용과 수수료가 발생하게됩니다.

증지세 : 충청남도 차량 1,000원, 타 시·도 차량 1,500원 (각 지역별 사업소마다 차이있습니다)

수입인지세 : 3,000원

취득세 및 공채매입 금액은 자동차의 등록지역, 차종, 용도, 배기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자동차 번호판수수료 : 일반형 16,000원, 대형 19,000원(보조판 10,000원)

가족간 차량 명의이전시 납부해야할 취등록세 및 세금은 배기량,년식, 차종에 따라 차이가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취등록세 7% 인데 중고차이기 때문에 (구매가에서) 년식에 따른 자동차의 과세표준 금액에 맞춰져서 중고차 가격이 산정이됩니다.



과세표준액이란 자동차의 연식에 따라 년수로 일정계산을 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오래된 차량일수록 차량의 과세표준액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전비용이 역시 줄어들게됩니다. 


2017년 자동차 과세표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래의 소유자가 공동명의로 2인이상이고 자동차 지분율이 동일하다면 소유권 공동명의자의 날인도장이 필요합니다. 지분율이 다를시 소유권 공동명의조서와 , 공동소유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 외 구비해야할 중고자동차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

의무보험가입증명서(양수인)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증명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1부, 세금계산서 첨부

신분증(양수인 본인 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 신청 시 지참)


대리인 신청 시

양수인의 신분증 or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1부 (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을 구비해서 가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