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균등분 이해- 주민,개인사업자,법인

Posted by 촌뜨기
2017. 8. 13. 14:27 세금지식

 주민세 균등분 납부기준


매년 8월에는 주민세 세금 납부의 달입니다. 주민세 균등분은 개입사업자 , 개인 , 법인사업자로 구분되어서 납부를 하게되는데요 오늘은 그 납부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 균등분은 매년 8월 우편으로 날라오게 되는데요. 납부의 대상을 살펴보면 개인세대주 , 개인사업자(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800만원 이상 ) , 그리고 법인사업자로 구분을 할수가있습니다. 세대주이면서사업을 영위하는경우는 두가지 세금을 모두 납부하셔야합니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하는 항목으로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요. 각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개인에게 부과되는 주민세의 경우는 5천원~1만원정도의 납부금액이 발생합니다. 보통 큰도시가 가장비싸고 작은도시일수록 조금씩 저렴한 편입니다.



개인사업자 주민세

반대로 개인사업자에 부과되는 금액은 대부분은 최대 5만원이내에서 50%범위까지 지자체장이 부과율을 조정하여 주민세 균등분 세금을 지정하여 납부를 하게됩니다.



법인사업자 주민세 균등분에 대한 기준

법인사업자 의경우는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서 지자체장이 50% 범위내에서 지정하여 납부를 하도록합니다. 지자체의 재량이므로 각 도시별로 일부 차이는 있는편인데요 법인의 규모에 따라서 납부하셔야하는 세금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출자금이나 자본금 종업원수의 규모에 따라서 납부 세액의 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경우 관활권내에 소재하고있는 기업들이 많을수록 주민세를 많이 확보할수있기 때문에 국내외 기업들을 자기지역에 유치하려 노력을 하기도합니다. 



참고로 모든 주민세 균등분의 25%는 지방교육세로 추가징수가 이뤄집니다. 지방세의 경우 국세는 아니지만 거주하는 지역에서 납부를 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안내도된다라는 설이나 말도있지만? 이경우는 재산압류에 대한 위험까지 있으므로 얼마안되는돈 꼭 납부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