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가산세 이해하기

Posted by 촌뜨기
2017. 8. 13. 19:10 세금지식

부가세 가산세 이해하기


연달아 세금관련된 정보들을 올려드립니다. 세금은 참 종류가 다양하다고 할수있는데요 오늘은 부가세와 가산세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는 일반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지만 사업을 하시는분들은 꼭 납부하셔야하며 매년 1월과 매년7월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와는 달리 부가세 신고 또한 말일전에 하시는게 좋구요 말일이 다가올수록 홈택스나 세무서 국세청이 다운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부가세 납부가 늦어지는경우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세무신고를 해야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키지않고 사업일정등으로 늦어지게 되는 경우가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종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신고기간을 놓치고 사업자 본인이 직접 부과세를 계산하여 납부를 하다보면 생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신고기간 이후에 납부를 하게되면 내지않아도될 부가세 가산세가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부가세 신고기한을 놓친만큼 신고불성실 ,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물게 되는 셈이지요.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신고기간이 경과하여 기한후에 부가세신고를 함에 따른 가산세로써 신고가한에서 단 하루만 지나시더라도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부가세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금액은 일반 무신고시 [ 미납세액 X20% ] , 부정행위 무신고시 [ 미납세액 X40% ] 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를 늦게 하면서 생기는 가산세로 신고가 늦어지면 자연스럽게 납부가 늦어지게 되므로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미납일수록 하루가 지날수록 3/10000씩 가산세 납부금액이 커지므로 가산세 납부금액을 줄이려면 하루라도 빨리 납부하시는게 좋습니다.

세금의 납부기간이 지났다고 미루지마시고 최대한 빨리 납부하시는게 가산세를 줄이는 절세의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늦출수록 좋지않습니다. 뭔가 불이익을 받게되는 확률이 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