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는경우 대응방법
원칙적으로 간이과세자는 나라에서정한 법률에 의거해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과세자부터 세금계산서 발행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런경우 대처방법입니다.
간이 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기업체에서도 요구를 하거나 소비자가 요청을 하는경우 또는 다른 회사에서 요청하는경우 발급을 해줄수가 없습니다. 담당자들이 세금 처리나 부가세에 대해 처리가 쉽게 하기 위해 요청을 하는데요. 세금계산서 대신에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증표나 현금영수증등을 끊어서 발행을 대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도 동등하게 지출 처리가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되면 예를 들자면은 100만원짜리 대금의 경우는 부가세포함하여 110만원을 발행하게 되는데요. 현금영수증을 끊어주거나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증표에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발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오히려 좋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게 회사에서 회계처리를 하는경우 부가세포함된 가격이 처리하기 쉽다라고 알려져있지만은 꼭 그렇지도않습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전표로 발행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처럼 지출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관없으며 세금계산서를 대체할수있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대응방법
세금계산서를 대체하기위한 방법에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과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할수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말그대로 회사의 지출처리를 하기 쉽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는 기업이나 사업자 개인에게 카드로 결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후에 요청한 회사에서 카드사용내역을 보고 지출로 잡아버리면 되겠죠?
현금영수증의 발급방법 2가지
먼저 ARS로 발급하는 방법을 설명드리자면 126번에 전화를해서 홈택스 상담을 통해서 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 출력을 시행하면 사업자번호를 넣은후에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전화를 통해 입력하게 되면은 발행이 가능합니다.
홈택스를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한데요. 먼저 홈택스 사이트를 로그인하게 되면 현금영수증 발급안내에대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발급을 받아도되는데요. 회원가입을 하신후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의 범위는 연간 매출금액이 4800만원 이하의 영세한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4800만원이 넘는경우 일반과세자로 변경해야하며 세금계산서 등이 발행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에는 VAT(부가세를 포함) 하여 발행하기 때문에 물건가격에 10%를 추가하여 보통은 발행합니다.
처음 사업을 하다보면 세법에대해서 헷갈리고 도움받을곳도 마땅치가 않아서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요. 한번겪고 나면 누구든지 이런부분은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험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행요청에 따른 대처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당황하지마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