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꼭 하세요

Posted by 촌뜨기
2018. 4. 6. 21:54 세금지식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제도


개인사업을 하게되는경우에는 당연히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하고 그외에는 소득신고를 해야합니다. 일반 직장인은 연말정산에서 종합소득을 자동으로 산출하게 되는 반면에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반드시 필수로  별도로 신고를 해야합니다.



2018년 종합소득세의 신고기간

개인사업자든 일반 소득신고를 하는사람이든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시기나 기간은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입니다. 기간을 놓치게되는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 ,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납부하게 될수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기간에는 개인사업자 뿐만아니라 근로소득이외에 기타소득이 있는 근로자 그리고 프리랜서도 모두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해당 불성실 가산세나 납부세액등은 나중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수있으므로 미리미리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어차피 내야할 세금 미루지 말고 꼬박꼬박 제때 납부해야지 나중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세금은 국민의 의무이므로 미리 준비해서 놓치지마세요.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3가지 방법

첫번째 방법은 직접 세무서에 방문을해서 처리할수 있습니다. 지역 주변에 있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을해서 직원에게 물어가면서 작성을해서 신청을 할수가 있는데 전년도 매출이나 소득에 관해서 증빙할 서류등을 가지고 방문하면 좀더 손쉽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두번째 방법은 온라인 홈택스를 통해서 신고를 하는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소득이나 지출금액은 이 홈택스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한데. 지출의경우는 사업자 등록카드가 있다면 그 계좌에서 취급된 사항등이 증빙이 이뤄지게 됩니다. 이 방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로 하고 수익금액이 많지않을때 주로 추천을 드립니다.


마지막 3번째 방법은 세무사를 통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프랜차이즈나 자영업의 매출이 어느정도 된다면 세무사를 통해서 하는편이 좋습니다. 개인이 세금에 대한 사항을 모두 알기 어려울뿐더러 매출과 지출이 많을수록 챙겨야할 부분도 많고 절세를 받을수 있음에도 놓칠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란? 전년도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게 되는데요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책정을 하게됩니다. 예를들어 전년도 매출이 1억이고 인건비나 다른 사유등으로 인한 지출로 5천만원이 발생하였다면 5천만원을 소득으로보고 해당 5천만원에 대한 세금이 산출되게 됩니다. 



5천만원에 대한 세금의 경우 4600만원을 초과하는 400만원에 대해서는 24%의 세율이 매겨지지만 4600만원 구간까지는 15%의 세율이 매겨져서 최종 세액 산출이 이뤄지게 됩니다.